EU, 트럼프발 무역전쟁 속 외국 기업 불공정 조사 확대
불공정 보조금 결론시 '입찰 제한' 규정…주로 BYD 등 中기업 겨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 경쟁 조사를 강화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불공정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대상 보조금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가 2023년 7월 시행한 역외보조금규정(FSR)은 역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한다.
심층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결론이 나면 EU 집행위원회 직권으로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규제는 아니지만 중국 기업에 주로 적용됐다. 세계 최대 제조국인 중국의 공급 과잉이 유럽 산업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에 따른 조사 확대 여부를 묻는 FT 질의에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당연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하며 "외국인 투자 관심이 증가하는 분야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로 그는 화학, 제약, 자동차, 배터리 등을 예로 들었다.
EU는 FSR 규제를 통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를 비롯해 국영 철도차량 제조업체, 태양광 패널업체 등 유럽의 공공 입찰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을 조사해왔다.
작년에는 EU 집행위의 심층조사를 받은 중국 업체들이 잇달아 입찰을 자진 철회한 사례도 있다.
FSR은 EU에 투자하는 기업이 유럽 내에서 가치 창출과 혁신 및 인재 육성에 기여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합작투자와 기술 이전을 요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합작투자 모델을 유럽에서도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혁신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제품만 시장에 내놓는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에서 역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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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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