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 여부를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노 의원은 “(배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도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며 과도한 규제의 의미가 뭔지 물었다. 이에 배 후보자는 “페널티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라며 “과태료 부과 부분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버린 AI’(한국 독자적 AI) 추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배 후보자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만 있다면 2~3년 내 소버린 AI 구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데이터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범용인공지능(AGI)과 초지능(ASI) 모두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면 특화형 모델인 ASI가 더 현실적이지만, AGI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가 병역 대체로 복무한 전문연구요원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 박사 학위를 받는 등 본인 스펙을 쌓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사와 상의해 수학 승인을 받고 지도교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적 승인을 통해 그 기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 기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데 대해서는 “온라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끝냈다”며 병역 복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