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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 장관 후보자 “AI 기본법 과태료 조항 유예해야”

중앙일보

2025.07.14 02:30 2025.07.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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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 여부를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노 의원은 “(배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도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며 과도한 규제의 의미가 뭔지 물었다. 이에 배 후보자는 “페널티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라며 “과태료 부과 부분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버린 AI’(한국 독자적 AI) 추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배 후보자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만 있다면 2~3년 내 소버린 AI 구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데이터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범용인공지능(AGI)과 초지능(ASI) 모두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면 특화형 모델인 ASI가 더 현실적이지만, AGI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가 병역 대체로 복무한 전문연구요원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 박사 학위를 받는 등 본인 스펙을 쌓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사와 상의해 수학 승인을 받고 지도교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적 승인을 통해 그 기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 기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데 대해서는 “온라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끝냈다”며 병역 복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광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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