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함께 적시했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고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를 투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투입하도록 강제 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영장에 유엔사 승인 없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 수사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드론사를 통해 불법 작전을 지시하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는지다. 특검팀이 외환 수사에서 일반이적죄를 적시한 이유는 외환유치죄에서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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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사령관 비화폰, 휴대전화 확보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드론사령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및 개인 휴대전화 등 총 2대를 확보했다고 한다. 포렌식을 거쳐 윤 전 대통령 관여 여부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 현역 장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핵심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라며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입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