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돼 지난 4월 임용이 취소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 전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돼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임용이 취소된 8명은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한 이들 8명에 대한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파면·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직원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관위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선관위 내부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다수가 징계에 불복하면서 선관위의 변화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도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