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예비판결을 통해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최종판결은 11월이지만 예비판결의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어, 사실상 삼성디스플레이가 승기를 잡은 셈이다. 애플이 향후 아이폰용 OLED 패널을 BOE로부터 공급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