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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통합 법안 마련, 연내 국회 통과 목표

중앙일보

2025.07.14 09:17 2025.07.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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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9월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 인구 360만 명의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확정한 뒤 이를 두 시·도에 전달했다. 특별법안은 7편(18절·29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4~5편에 행정통합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글로벌 혁신거점 조성, 국가 전략산업 구축, 시민행복 증진)가 담겼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11월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행정통합 추진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방 소멸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거대 도시를 조성,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과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도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환경·중소기업 사무 등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양도받으며 양도소득세·법인세 일부도 넘겨받는다. 조직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커진다.

두 시·도는 특별법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 수렴과 행정안전부 검토, 국회 본회의 연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핵심 의제로 ‘5극 3특’을 강조한 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극 3특은 지역 소멸과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5개 권역과 3특(강원·전북·제주)으로 나눠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로 출범하는 대전·충남특별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초대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신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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