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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논문으로 제자 박사학위? 진짜면 학위 무효 사유

중앙일보

2025.07.14 09:25 2025.07.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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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쓴 논문으로 제자에게 박사학위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4년 한국색채학회에 ‘실내 거주공간의 적용 색채에 따른 감성어휘의 평가분석’ 등 논문 2편을 발표했다. 두 논문 모두 이 후보자가 1저자, 제자 A씨가 교신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실내 색채변화에 따른 심리·생리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A씨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발표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겹쳤다. 이 후보자의 ‘실내 거주공간 평가분석’ 논문과 A씨 박사학위 논문에서 실내에 적용된 색채에 따라 거주자의 감성어휘를 분석한 실험의 결과값이 대부분 일치했다.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카피킬러’의 두 논문 간 표절률은 48 % 였다. 학계에선 통상 20 % 이상이면 표절을 의심한다. 김민전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1저자라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독립성·주도성을 상실해 학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거꾸로 박사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학회지에 낸 경우도 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5월 한국색채학회지에 ‘건축공간 표면요소에 대한 질감과 색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1저자로 발표했다. 이는 교신저자 B씨가 그 석 달 전 박사학위를 받은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표면요소의 평가에 관한 연구’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다. 실험 개요부터 피험자 구성, 평가변인 및 평가항목 선정, 분석 결과, 그래프, 표, 결론까지 상당 부분 동일했다. 카피킬러 표절률은 40 % 였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실질적인 저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그 제자가 주도적으로 안 쓴 게 돼 학위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후보자 1저자 & 제자 교신저자 논문→제자 박사학위 논문’이거나, ‘제자 박사학위 논문→이 후보자 1저자 & 제자 교신저자 논문’으로 활용된 것만 최소 10건이다. 석사학위 논문까지 범위를 넓히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16일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에 참여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이날 이 후보자 논문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에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가 참여 중이다. 검증단이 이 후보자의 논문 150편을 조사한 결과, 표절률 20 % 이상 논문이 14개였다. 일부 논문은 표절률이 56 % 에 달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장처럼 학위 논문에서 지도교수가 실질적인 저자가 된다면, 그 논문은 학생이 쓰지 않은 꼴이 된다”며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증단은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씨 논문 표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장이 클 것”이라며 “과거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자진해서 사퇴했던 까닭”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 측은 “문제 제기한 논문은 총 21편이나 중복을 제외할 경우 총 16편”이라며 “이 중 9편은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받는 등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욱.김창용.이보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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