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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2025.07.14 18:52 2025.07.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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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2세 김성진. 사진 서울경찰청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5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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