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로 두 차례 고용노동부 진정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후보자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과 2022년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강 의원 사무소에 진정이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금품청산 의무’를 담고 있다.
다만 두 건의 진정은 ‘행정종결’ 처리됐다. 2020년 건의 경우 당사자의 철회에 따라 ‘신고자 의사 없음’으로 종결됐고, 2022년 건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강 후보자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되었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또 강 후보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숨기기 위해 권익위원회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며 “국민권익위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