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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두 차례 '임금체불' 진정…국힘 "자진 사퇴해야"

중앙일보

2025.07.14 19:10 2025.07.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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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뉴스1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로 두 차례 고용노동부 진정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후보자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과 2022년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강 의원 사무소에 진정이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금품청산 의무’를 담고 있다.

다만 두 건의 진정은 ‘행정종결’ 처리됐다. 2020년 건의 경우 당사자의 철회에 따라 ‘신고자 의사 없음’으로 종결됐고, 2022년 건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강 후보자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되었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또 강 후보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숨기기 위해 권익위원회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며 “국민권익위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주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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