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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결론…불송치
중앙일보
2025.07.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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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라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오는 18일에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배재성(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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