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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 딸에 재산 상속' 우려에…"그럴 일 없다" 선 그은 신지

중앙일보

2025.07.14 22:39 2025.07.1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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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문원(왼쪽), 코요태 멤버 신지. 신지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코요태 멤버 신지가 예비신랑 문원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딸이 상속 받을 것을 우려하는 댓글에 “그런 일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신지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늘 미스트롯 첫정 콘서트 게스트까지. 후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는 글을 썼다. 그는 코요태 멤버 김종민, 빽가와 함께한 대기실 사진도 올렸다.

이 게시물에 한 네티즌은 “신지님 힘들게 번 돈 피 한 방울 안 섞인 문원씨 딸에게 상속되는 일 없도록 부부재산약정 꼭 체결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신지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피드와 관계없는 댓글은 정중히 사양한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이 “설마 결혼하겠냐”라고 남긴 댓글에 신지는 “피드와 관계없는 댓글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답했다.

신지는 지난달 23일 소속사 제이지스타를 통해 문원과 내년 상반기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2일 신지와 문원이 코요태 멤버 빽가와 김종민을 만나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공개됐고, 문원의 이혼 등 사생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며 ‘부부재산약정’을 언급하는 이전문 변호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재산의 소유 및 관리 방식을 미리 약정하는 제도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지훈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아는변호사’를 통해 “신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다. 결혼을 법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곤란하다. 부부재산약정을 말씀드렸다. 이건 법에 명시된 제도다. 부부재산약정은 반드시 결혼 전에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산 사항을 모두 공개하고 서류로 작성해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점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전처와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면접교섭권 문제도 사전에 합의하라”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부부재산약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결혼 수업도 듣는 것이 좋겠다. 20대도 아니고 40대에 하는 결혼인 만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지의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지난 8일 문원이 전처와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것은 맞으나 다른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때 소속사는 “전 부인 또한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응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라고 했다.

신지 역시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여러분의 걱정 어린 의견과 의혹을 소속사와 함께 모두 확인했으며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우려의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고민하고 더 살피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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