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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중앙일보

2025.07.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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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장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해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김상연)는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위메이드가 지난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가상 자산이다.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 자산과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아이템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보유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1년 위메이드는 위믹스 가격이 급상승하자 약 290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후 위믹스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가 떨어졌고,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등으로 현금화했다고 봤다. 또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도록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렸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2022년 기준 영업 수익 80% 이상이 게임 산업에서 발생했다”며 “2021년 위메이드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한 이유는 위믹스 코인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 아니라 출시 게임 성공 등에 따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 업계 상황, 유동성·금융시장 전체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서로의 인과관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믹스 가격에 연동해 위메이드 주식이 연동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반드시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믹스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에서 1차 상장 폐지 결정됐다. 지난 5월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로 상장 폐지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 당했다.

이날 장 전 대표는 선고 후 “위믹스 투자자들과 위메이드 주주들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을 것”이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돼 오늘 재판 결과처럼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 돼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이 지금까지 밀려있던 파트너들과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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