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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위고비, 실손보험 안 된다?…"이럴 땐 보상해 드려요"

중앙일보

2025.07.14 23:46 2025.07.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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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고혈당증을 진단받아 ‘위고비’ 처방을 받았다. 위고비는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만 치료제다. 한 달 약제비만 수십만원이 넘는 고가의 의약품이다. A씨는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 위고비 약값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비만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 새종로약국에서 관계자가 위고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모습. 연합뉴스

보험사 안내처럼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비만 치료가 아니라 A씨 사례처럼 비만 합병증으로 처방받았다면, 상황에 따라 실손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최근 분쟁이 늘고 있는 실손보험 주요 사례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비만 치료제나 위소매절제술(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를 축소하는 수술)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되려면, 단순 비만 치료를 넘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합병증에 대한 치료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을 받아 놓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치료로 처방받았다고 속이면 실손보험 보상금 청구가 불가능하다”면서 “예를 들어 오랫동안 당뇨병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 온 사람이 불가피하게, 비만 치료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손보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피부 건조증으로 보습제를 처방받았다면, 통원 처방 1회당 보습제 1개만 실손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되는 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행위로 발생한 것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1개가 넘는 보습제는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병원에서 구입한 보습제를 사적으로 재판매하면 관련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척추에 약물을 투여해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경성형술 비용이 200만원이었는데,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의료비 한도(5000만원) 내에서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30만원) 한도에서 돈을 돌려받는다.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을 때는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3개월 연속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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