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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라 부르는 미성년자를…55세 공무원 충격 성폭행

중앙일보

2025.07.14 23:56 2025.07.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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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한 충북 충주시 공무원 A씨(55)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마주친 B양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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