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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8조 교부…소비쿠폰 사용방법 총정리

중앙일보

202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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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게시된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 뉴스1
정부가 21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 국비 8조 1000억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비로 지급하는 비용 총 12조2000억원 중 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 드는 예산은 총 13조9000억원으로, 국비 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원은 1조7000억원(약 12%) 상당이다. 정부는 나머지 국비도 8월께 교부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라, 국비부터 조기 교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자체가 추가경정을 통해 지방비를 마련하기에 앞서 국비 예산부터 사용할 수 있게 지침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만들어 1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이나 지급방식, 사용처 등과 관련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행안부가 이날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중 주요 질문을 정리했다.



택시는 가능, 버스·지하철 못 탄다

지난해 8월 13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뉴스1


Q :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나.
A : “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9월 12일) 내에 요청해야 한다. 즉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Q :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A :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을 지급 받고 사망한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ㆍ체크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ㆍ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Q :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A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Q :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가.
A : “기준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신용ㆍ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미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신용ㆍ체크카드는 사용지역 변경할 수 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았다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없다.”


Q : 사용할 수 있는 매장과 할 수 없는 매장은 어디인가.
A :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형마트ㆍ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ㆍ약국ㆍ꽃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도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지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Q :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나.
A :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Q : 개인택시ㆍ버스ㆍ지하철에서 쓸 수 있나.
A :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법인 택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곳으로 제한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은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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