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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말다툼 중 잔소리한 시어머니 살해 시도 20대 징역형

중앙일보

2025.07.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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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쯤 부산 영도구 소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60대)에게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 시어머니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 그는 남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누구든지 찔러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과 말다툼 중 시어머니가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10월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21일 석방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해 뚜렷한 살의를 품고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동종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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