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15일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실상 청구 주체에 국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관해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연루돼 있다면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저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내란행위 조사·처벌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하기도 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도 지난 10일 한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정당해산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14일) 페이스북에도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을 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없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썼다.
앞서 범여권은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외곽에서 법무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의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 운동을 간접 지원하는 한편, 지난 11일 3대 특검 상황 종합대응 특위를 발족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당해산심판 청구 주장은 더 강경해졌다.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비교하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발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는 “귀여운 것”(양부남 민주당 의원)이란 주장도 나왔다.
수적 우위를 활용한 입법 시도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소속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지난해 기준 국민의힘 411억5200만원)을 차지해 정당 존립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파면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소속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무화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反)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