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피고인인 대장동 의혹 재판이 15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만을 대상으로 재개됐다. 지난달 10일 재판부가 이 대통령 사건을 추후 지정(무기한 연기)하면서 변론이 분리된 지 한 달여만이다. 정 전 실장 측은 본인 재판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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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李재판 멈춰달라”…法 “진행하기로 재판부 합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그것을 보좌한 역할”이라며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 전 실장의 재판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동피고인인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며 “이 재판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급자인 정 전 실장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 될 게 없다. 구체적 내용 관련해서도 정지할 사유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에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재판부에서 합의한 상태”라고 말하며 거부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로 정했다. 또 재판 갱신 절차를 마친 뒤 기일과 관련해선 “매주 화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금요일 재판을 격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기 전 이뤄진 공판 방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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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또 어긴 정진상…法 “제재 불가피, 조건 변경은 검토”
재판 중엔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위반도 문제가 됐다. 2022년 12월 구속기소 됐다가 이듬해 4월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정 전 실장은 지난달에만 보석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두 차례 어겼다. 6월 12·14일에 각각 규정을 어겨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가 보석 조건 위반 통지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위반은 이로써 다섯 차례가 됐다. 지난해 2월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부산에서 1박 2일을 머물렀고, 같은 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주점을 찾았다가 자정 전 귀가 조건을 어겼다. 지난해 9월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실장 측이 재판 증인과 통화한 사실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12일자 보석조건 위반엔 과태료 간이 부과를 결정한 상태다. 30일 자 위반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라며 정 전 실장 측에 의견을 물었다. 정 전 실장 측은 “우선 죄송하다”면서도 “집에만 가만히 있으란 취지라면 모르겠지만, 일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더 어기지 않게 노력하겠지만 조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조건 자체의 부당성 주장은 별개이고, 조건이 부과된 이상 준수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지적하자 정 전 실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위반한 것은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제가 주요하게 만나야 될 분들은 생계와 관련해서 늦은 시간대에 만날 수밖에 없다”며 “제 생계 위해선 그분들 입장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한 부분에 적절한 제재할 것”이라면서도 “자정 전 귀가라는 조건은 사실 재판 초반부엔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재판이 3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지는 검토해보겠다. 다른 조건을 강화해서라도 자정 전 귀가 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