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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해 코인 투자로 날린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중앙일보

2025.07.1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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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지난해 1월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른 40대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확정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의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7억2000만원을 제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을 암호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A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 그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동료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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