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SBS 직원이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요해 주식 거래로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SBS 측이 이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15일 SBS 측 관계자는 OSEN에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저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BS 측은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개, 공유한 것 또한 회사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BS 직원 A씨는 지난해 말 SBS가 넷플릭스와 6년 동안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SBS 주식을 구매했다.
해당 파트너쉽은 12월 20일 공식 발표됐고, 이후 SBS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A씨는 주가가 급등하자 사들였던 주식을 팔고 수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건을 인지한 금융위원회는 서울 목동 SBS 사옥에 방문해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