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안규백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제대 시점이 8개월이나 늦춰진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안 후보자가 총 22개월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근무지 이탈(탈영) 또는 영창 입소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 후보자의 ‘8개월 추가 복무’에 화력을 집중했다. 첫 질의에 나선 강선영 의원은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무려 8개월이나 많이 복무했다”며 “병적 기록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해 명확히 이 문제를 소명해야 의혹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후보자에 대해 ‘근무지 이탈을 해 영창을 갔다 온 기록이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군령과 군정을 행사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안 후보자가 1985년 성균관대에 복학한 시점과 방위병 복무 기간이 겹치는 문제를 추궁하며 “결국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든지, 군 복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며 “행정 착오”라고 반박했다. 병적 기록에는 그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걸로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3월에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 해 6월에 방위병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군의 통보를 받아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추가 복무 기간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군 복무 도중 특정 사건에 휘말려 군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안 후보자에 따르면, 당시 중대장은 안 후보자에게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명에게 점심 제공을 요청했고, 안 후보자의 모친 등이 2~3주 동안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당시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 사이에 알력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 상부에 투서가 된 것 같다”며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나 헌병이 서너 차례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 조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규정상 군 기관의 조사를 받은 날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행정 실수로 기간이 산입돼, 전역 후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는 없었다”며 “어찌 보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안 후보자가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당의 병적 기록 요구에도 안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병적 기록표에는 병역 종류, 복무 기간을 포함해 군 조사 기록과 영창 입소 기록 등이 담겨 있다.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병적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거나 “복무 중 불거진 문제를 덮기 위한 술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면 당시 병무 행정의 실수라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이 된다”며 “제출을 안 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다른 관계자도 “여야 의원들만 비공개 열람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안 후보자가 거부했다”며 “본인이 제출을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