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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법' 국토소위 통과…소규모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중앙일보

2025.07.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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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뉴스1
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하는 이른바 '빈집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시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75%에서 70%로 5%포인트씩 낮췄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의 보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소위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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