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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진보 대법관 "보수 대법관들이 트럼프 헌법·법치 무시 옹호"

연합뉴스

2025.07.1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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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체수준 직원해고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비판 "삼권분립 원칙 위협…사법부는 행정부 불법 견제해야"
美진보 대법관 "보수 대법관들이 트럼프 헌법·법치 무시 옹호"
교육부 해체수준 직원해고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비판
"삼권분립 원칙 위협…사법부는 행정부 불법 견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대법관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헌법 위반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14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동료 대법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헌법, 법치 무시를 보상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천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결정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부가 법을 집행할 인력을 전면 해고해 법률 자체를 무력화할 권한을 갖게 한다는 의미"라며 "다수 의견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성실한 법 집행은 헌법의 삼권분립을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그런데 다수 의견은 그 핵심 원칙을 공공연히 무시한 행위에 대해 긴급 구제라는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가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며 부처 폐지를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직원 대량 해고를 비롯해 사업 중단, 연구 용역,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 기능을 축소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는 지난 5월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계 명 전(전명진) 판사는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하급 법원 두 곳은 그 의무를 다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대량 해고를 잠정 금지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현상 유지 대신 직접 개입해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행정부가 부처를 해체하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공공연히 불법 행위를 예고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길 때, 사법부는 이러한 불법을 견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촉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대법관 3명보다 우위다.
이 같은 불균형 속에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결정이 많이 나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뉴스위크는 "대법원은 최근에도 다른 판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긴급 결정 가운데 가장 최근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미국 교육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조직 축소 계획의 일환으로 감원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교육 권한을 주(州)로 되돌리고 현 행정부는 법에 명시된 모든 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교육 관료주의를 줄여 가정과 교사를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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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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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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