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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논란’ 유튜브…뮤직 빼고 영상만 보는 월 8500원 요금제 출시

중앙일보

2025.07.15 08:01 2025.07.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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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한국 시장에 ‘프리미엄 라이트’(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 월 1만9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정부에 밝혔다. 가격은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약 57%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의 비율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튜브 측(구글 엘엘씨 등)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기존에 판매 중인 ‘프리미엄’(안드로이드·웹 월 1만4900원, iOS 월 1만9500원) 상품은 동영상 시청 시 광고를 없애주고 별도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뮤직)까지 제공한다. 이를 두고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국내 음원 플랫폼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른바 ‘뮤직 끼워팔기’ 논란이 컸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유튜브는 처벌을 막기 위해 자진시정 방안으로 뮤직을 제외하고 요금을 절반 가까이 낮춰주는 상품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은 기본적으로 영상 중단형 광고가 없다. 다만 음악 콘텐트(뮤직비디오 등) 시청 시 영상 중단형 광고는 유지된다. 또한 프리미엄과 다르게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프리미엄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하고, 4년간 프리미엄 가격 대비 프리미엄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유튜브, 공정위 조사에 자진시정…‘끼워팔기’ 사라진 음원 시장, 변화 예고

신규 가입자나 프리미엄→프리미엄 라이트 전환 소비자에 대해선 2개월 무료 혜택(총 75억원 한도)을 준다. 재판매사와의 제휴를 통해 프리미엄 라이트 할인 행사(총 75억원 한도)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유튜브는 총 150억원을 들여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한다.

음원 플랫폼 업계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일부가 다른 음원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플랫폼별 이용자 순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한다.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라이트 간 가격 차이는 6400원인데 통신사 할인 혜택 등을 이용하면 이보다 저렴하게 다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다. 프리미엄 중 뮤직을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프리미엄 라이트를 신규 구독하고 다른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구독할 이용자층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추정한 지난 5월 기준 음악 스트리밍 앱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유튜브 뮤직 982만 명 ▶멜론 654만 명 ▶스포티파이 359만 명 ▶지니뮤직 263만 명 ▶플로 175만 명 순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2년 말부터 줄곧 이용자 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한 음원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은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인데 이게 빠지면 이용자가 가격을 낮추더라도 서비스를 다운그레이드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중([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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