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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정부, '한국서 시민 추행' 외교관 면책특권 박탈

연합뉴스

2025.07.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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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현지 사법절차 따라야…귀국하면 외교관 여권 회수"
온두라스 정부, '한국서 시민 추행' 외교관 면책특권 박탈
"당사자, 현지 사법절차 따라야…귀국하면 외교관 여권 회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온두라스 정부가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 부산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에 연루된 한국 주재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면책권을 박탈했다"며 "현지 사법절차에 따라 명확한 사실관계와 책임이 규명되면, 당사자는 적절한 법적 조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당사국 법의 절대적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삼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한다"며 "그가 귀국할 경우 외교관여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온두라스대사관에 근무하던 문제의 남성은 지난달 출장 차 찾은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열차 승객에게 신체 접촉을 한 뒤 다툼이 시작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주한 온두라스대사관 측에 엄중한 주의 경고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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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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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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