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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맨홀 사고' 인천환경공단·도급업체 압수 수색

중앙일보

2025.07.15 17:48 2025.07.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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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2명이 사망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내부 모습. 사진 인천소방본부=연합뉴스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오전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인천·성남·대구 소재 도급업체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소속 공무원 A씨(30대) 등 3명과 도급업체 관계자 B씨(50대)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4명 등 총 7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로의 내부 유독가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C씨(48)와 일용직 근로자 D씨(52)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됐다.

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부고용청도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기관·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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