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43)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가했다. 라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8월 20일이었다.
라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 변모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허용됐다.
라씨는 이달 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8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73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 계약을 맺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받고 이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벌금 1465억원과 추징금 194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