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직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직 시장은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다만, 수요 예측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구원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해 독립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에 반하는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해당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완공됐지만 운영 주체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MRG)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2013년에서야 개통됐다. 이후 용인시는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85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했고, 2016년까지는 운영·인건비로 295억 원도 부담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객 수는 교통연구원의 예측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용인시는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공무원, 시의원, 그리고 수요 예측을 수행한 연구원들을 상대로 약 1조 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됐고, 일부 보좌관의 책임만 인정됐으나, 2020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이 이어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현 용인시장에게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들에 대해 약 21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직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됐으며, 연구원 개인의 책임 여부는 다시 항소심에서 다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