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 대가 이연복 셰프의 이름을 건 즉석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이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포장 단위는 800g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했다.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서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고 있다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도 이후 이 셰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하고 앞으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생산 중단 조치를 완료했다"며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들께는 구매처를 통한 환불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