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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이 총격 경찰, 불기소 확정

New York

2025.07.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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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대배심, 형사 고발 않기로 결정
정당방위 등 요건 따라 기소 필요성 없다 판단
지난해 경찰 총격으로 숨진 고 빅토리아 이 씨 사건과 관련해, 뉴저지주 대배심이 총격을 가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15일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대배심은 전날 심의를 마친 뒤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토니 피켄스 경찰관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당방위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형사기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씨의 사망 사건은 뉴저지주 공공청렴·책임국(OPIA)이 수사했으며, 독립검사 지침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에 사건이 회부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911 신고 녹취 ▶바디캠 영상 ▶목격자 및 동료 경찰 진술 ▶현장 사진  ▶부검 결과 등이 검토됐다.
 
OPIA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해당 경찰관에 대한 내부 징계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시안커뮤니티도 내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던 포트리 거주 20대 여성 이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흉기를 들고 다가가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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