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 규모 유지를 명시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의 첫 관문인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NDAA 심의에 착수해,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수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윌슨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비롯해, 상호방위 기반 협력 강화와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 제공 약속 확인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구와 동일하며, 당초 올해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빠졌던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윌슨 의원의 수정안으로 다시 포함돼 통과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부의 예산 및 정책을 매년 승인하는 법률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주한미군의 현 병력 규모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강력한 권고로 해석돼 왔다.
한편,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해당 조치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주한미군 축소 또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위험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 및 국방정책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