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죄 공모 근거로 이들이 지난해 9월 중순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한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3인 회동' 자리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김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했다. 압수수색영장엔 일반이적죄 공모 근거로 지난해 9월 중순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들이 회동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고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시점은 지난해 10월~11월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보낸 것으로 지목된 기간 직전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시점은 10월 3일(2대), 같은달 8일(4대), 같은달 13일(1대)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으로 “한국이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범시켰다”고 주장했다. 10월 19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계엄 발령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논의가 이뤄졌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드론사령관 측은 “(집무실 회동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9월 중순을 기준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김 드론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따로 만난 적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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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사령관 "회동 없어"…17일 소환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 드론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무인기 작전이 이뤄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드론사령관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드론사령관 측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비상계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북한 무인기 작전은 합참의 지휘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 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드론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라며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등 내용의 녹취를 제보한 현역 장교를 참고인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 대면 조사에서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전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첫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를 적시했지만,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환죄 중 가장 중한 혐의이지만 일반이적죄와 달리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를 입증해야한다.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북한과의 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