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이선균씨)를 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배우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었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