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통째로 뺐다가 통과 직전 수정안을 통해서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포함했던 관련 조항을 이번 초안에서 굳이 삭제한 배경을 두고 주한미군 등 안보 사안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명시하는 대목을 담은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제안한 해당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과 한국과 동맹 강화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을 비롯해 수년째 유지돼온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내년도 법안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당초 지난 11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위원회에 공유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기존 법안은 '국방 동맹에 대한 상원의 인식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파트너십'이라는 장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한국 관련 내용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필리핀·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런 대목이 통째로 빠진 것이다. 해당 초안에는 인도·태평양 관련 내용으로 베트남 공군기지 정화 사업과 대만 안보 협력 구상만 담겼다.
주한미군 규모를 포함한 한국 관련 대목이 15일 윌슨 의원의 수정안을 통해 막판에 추가된 건 정부 차원의 대의회 외교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외에 일본 등 다른 인태 지역 국가에 대한 내용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상·하원 협의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통적으로 동맹 중시 기조를 유지했던 미 의회에도 트럼프식 고립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다만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법안 전체가 아닌 요약본만 공개된 상태다. 따라서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라는 구체적 내용이 상원 법안에도 반영됐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내년도 상원 법안에 포함된 ‘국방장관의 의회 보증’ 조항에 대해선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거는 장치라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정반대로 오히려 감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미군 감축·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바꿔 말하면 트럼프의 '충신'으로 꼽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이 뜻을 같이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다.
아직 국방수권법이 상·하원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본토 방어와 대만 방위에만 집중하려는 국방 기조를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어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2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몇 달간 일본과 호주에 대만 유사시 어떤 역할을 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역시 대중 견제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을 조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핵 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역내 다른 이슈보다는 한반도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기대 수준도 그에 맞추는 듯하다”며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 구상에서 한국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등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하원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가 명시된 만큼 향후 상·하원 단일안 조율 과정에서도 해당 대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한 대목은 '의회의 인식'에 해당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강한 권고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미국의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이라며 "미국 의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