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병원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코로나)가 확산할 당시 서울 소재 A대형병원의 보호자 면회 제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병원을 관리ㆍ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피감 기관으로 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3년 7월 26일 입원한 자신의 가족을 면회하러 A병원을 찾았다. 강 후보자 가족이 입원한 병동은 보호자 상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간호간병 병동’이었는데 자정 전 귀가를 전제로 보호자 1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병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는 코로나 관련 각종 변이가 나타나던 시기로 ‘72시간 이내 코로나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음성’ 결과가 있어야 보호자 1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병동을 찾자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은 “PCR 결과를 받은 뒤 보호자로 등록하고 오셔야 한다”며 병동 출입을 막아섰다고 한다. 그러자 강 후보자는 “나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A병원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항의에 일부 간호사는 울음을 터뜨렸다”며 “결국 PCR 검사 대신, 간단히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자 출입을 할 수 있게 특별대우를 했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 측은 “2023년 7월 26일 강 후보자가 A병원을 방문한 것은 8월 아프리카 방문을 앞두고 필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가족이 A병원에 입원 중이었느냐’는 질문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