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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음주운전 삼진아웃…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OSEN
2025.07.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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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OSEN=장우영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박상민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이로써 박상민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됐다. 앞서 박상민은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으며, 1997년 8월에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 /
[email protected]
장우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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