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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8일 尹 구속적부심 …尹, 직접 출석여부 검토
중앙일보
2025.07.16 02:31
2025.07.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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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의 위헌성 등을 언급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이에 맞서 구속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으며 구속 후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구속 후 출석요구에 불응해 조사를 무력화한 점 등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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