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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배에서 악귀가 태어났다"…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친모

중앙일보

2025.07.16 02:54 2025.07.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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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또래 남아의 정상 체중(11.7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8㎏이었다.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의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2~3스푼 적게 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행한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죽기 3~4일 전부터 징후가 있었지만 A씨는 제대로 치료하거나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고,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A씨는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었다"며 "당시 피해 아동을 치료하거나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의 딱한 사정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피해 아동이 다른 사인도 아니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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