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금융당국,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검찰 고발…새정부 첫 강력 제재

중앙일보

2025.07.16 03:08 2025.07.16 13:3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스1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6일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총수에 처음 내린 강도 높은 제재다.

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증선위가 제재에 나선 것은 방 의장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존 주주를 속인 것으로 파악하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 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ㆍ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로 조사됐다.

또 방 의장과 임원 등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는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은폐됐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인 약 2000억원을 손에 쥐었다. 방 의장뿐 아니라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호예수 기간을 피하고 상장 과정에서 차익을 챙겨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 의장은 금융당국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방 의장 사건이 2019~2020년 발생해 최근 법 재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임원 선임ㆍ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강화된 조치를 소급 적용할 수 없어서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해선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지현([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