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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징계 중 대회 출전해 우승한 사격 선수…수상 취소

중앙일보

2025.07.16 03:34 2025.07.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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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권총.(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동성 후배를 성추행해 징계받은 사격 선수가 징계 기간 중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사격연맹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선수의 성적과 수상 실적을 취소했다.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두 차례나 우수선수상을 받은 사격 유망주인 서울 소재 H고등학교 사격부 소속 A군은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창원시장배 사격대회에 출전했다.

대회에서 A군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총 6개의 메달을 휩쓸었다. 한 종목에서는 한국 주니어 타이기록을 수립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군은 동성 후배를 성추행해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A군은 지난해 5월 사격부 후배를 지속해서 괴롭히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서울시사격연맹으로부터 올해 4월 23일 자로 징계받았다.

징계 시작일은 창원시장배 사격대회에서 A군이 첫 경기 일정을 소화한 날로, 징계 중에 대회에 출전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르면 자격 정지 징계자는 해당 기간 모든 경기 활동이 금지되고, 등록 역시 즉시 해지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A군은 버젓이 대회에 출전해 시상대에 올랐다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각됐다.

창원시장배 사격대회 주관을 맡은 경남사격연맹 측은 A군이 경기에 출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최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원 교체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는 “A군의 징계 사실이 연맹에 올라온 날짜가 5월 7일이라 창원시장배에는 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가 세운 기록이라 수상 실적과 한국 주니어 타이기록 등은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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