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강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금융위가 마련한 소명 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방 의장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당시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뒤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IPO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믿고 지분을 방 의장 측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다.
금융당국은 이 시기 하이브가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상장 준비를 계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나누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약 2000억원을 정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호예수를 피하고자 이러한 방식을 활용했을 뿐이란 취지다. 방 의장 같은 대주주의 지분은 상장 후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적용을 받지만 사모펀드를 통하면 보호예수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종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근거로 방 의장의 행위가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도 이를 받아들여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건은 경제 범죄 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을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남부지검에 신청했지만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한국거래소를 지난달 30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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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중복 수사 문제 불거질 우려
법조계에선 검·경 중복 수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복 수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97조4는 “검사와 경찰관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강제수사를 먼저 한 기관에 우선권이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197조4의 단서 조항에 따라 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형사법에 밝은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을 이미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언 상으로는 경찰에 수사 우선권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실무에선 범죄 사실이 경찰과 동일하지 않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복 수사 문제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자체 인지해서 수사하고 있었다”면서 “경찰 입장에서 필요한 수사는 엄정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한 곳에서 수사를 하게 되겠지만 기록을 검토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