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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초4 혼자 보냈다고…"말려죽이는 법 안다" 교사 협박한 아빠

중앙일보

2025.07.16 06:37 2025.07.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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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참고 사진.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한 일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와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다.

몸이 아파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온 아버지 A씨는 담임교사인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 정문까지 내려오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또 방문록 작성 안내를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사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뒤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했다. B씨는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또다시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재방문해 항의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대화 중 자신의 수첩과 펜을 집어던지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A씨는 “주말 내내 열 받아서 잠 못 잤다”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진다”며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며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화성시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낸 상태다.

B씨는 이날 JTBC를 통해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며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말려 죽인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화성교육지원청은 다음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조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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