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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속여 부당이득 혐의…금융당국, 방시혁 검찰 고발

중앙일보

2025.07.16 08:22 2025.07.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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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방시혁(사진) 하이브 의장을 16일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총수에 처음 내린 강도 높은 제재다.

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 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로 파악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임원 등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은폐됐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인 약 2000억원을 손에 쥐었다. 방 의장뿐 아니라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호예수 기간을 피하고 상장 과정에서 차익을 챙겼고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 의장은 금융당국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2019~2020년 발생해 최근 법 재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임원 선임·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강화된 조치를 소급 적용할 수 없어서다.







염지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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