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첫 담배 소송은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보공단 소송과의 차이점은 흡연자 개인이 국가와 담배회사(KT&G)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1999년 9월 외항선원 출신으로 56세였던 김모씨는 36년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1억76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석 달 뒤에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도해 흡연자 여섯 명이 공동으로 3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건의 소송은 1심 재판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5년간 이어졌지만 결국 흡연자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2012년에는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담배 판매를 허용한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담배의 제조·판매와 담배에 대한 규제가 모두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일련의 장치들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1998년 46개 주 정부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이 4대 주요 담배회사들과 25년간 2060억 달러(약 290조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사건이 유명하다.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알면서도 숨기고 소비자를 속여 왔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아직 국내 소송에선 담배회사들이 패소하거나 배상금을 물어낸 사례는 없다. 그렇다고 담배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 소송은 그 진행 과정에서 담배 규제 정책의 수립과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