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찾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15분 정도 걸으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했던 서외리 일대 토지가 보였다. 김 후보자가 보유했던 토지는 등기상 전(논)이지만 잡초가 무성했고 일부는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당시 이들 필지를 3.3㎡당 평균 34만원에 팔았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도로가 붙어 있어 2019년 호가가 3.3㎡당 120만~130만원까지 올랐던 곳”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상속받은 땅의 값을 낮춰(다운계약)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필지는 공시지가보다 싸게 팔았다.
김 후보자가 2016~2017년 제출한 재산신고내역과 대법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그는 1998년 7월 서외리 일대 토지 1140㎡(약 345평)를 상속받았다. 이후 2016년 9월 해당 토지를 865㎡(약 262평), 119㎡(약 36평), 156㎡(약 47평)로 분할해 팔았다.
가장 큰 865㎡는 당시 공시지가(6432만원)의 1.4배 수준인 9106만원에 팔았다. 나머지 156㎡는 1642만원에, 119㎡는 1252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이 두 필지는 해당 연도에 분할 돼 다음 해부터 공시지가가 책정됐는데 각각 2017년 공시지가보다 10%, 13% 싼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다. 특히 거래가 드문 토지는 시세의 30~40% 선에서 공시지가가 책정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지의 실제 거래는 공시지가의 2~4배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시지가 수준에 팔았다는 것은 시세의 절반 이하라는 건데 다운계약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을 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대표적인 탈세 방법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가 판 토지는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었지만, 3~5년 후 두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156㎡ 필지를 산 매수자는 3년 후인 2019년 3월 5100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공시지가(1957만원)의 2.6배 수준이다. 2년 새 공시가격은 140만원(7.7%) 올랐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3458만원(210%) 상승했다.
119㎡를 산 매수자도 5년 후인 2021년 3월 해당 필지를 당시 공시지가(1671만원)의 1.8배 수준인 2900만원에 팔았다. 4년 새 공시지가는 234만원(16%) 올랐지만, 실거래가는 1648만원(130%) 뛰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156㎡·119㎡의 2016년 공시지가는 없는 만큼 세 필지 모두 865㎡의 2016년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1.4배 수준이라 다운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2019년과 2021년 거래가격이 (두배 수준으로) 오른 것에 대해 답변이 어렵지만, 2021년 전후로 폭 6m의 포장도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