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이 17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서울고검 현관에서 “34년째 군 생활을 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군인임을 잊은 적이 없다”며 “군사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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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명분 위한 작전” VS “정당한 작전”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고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엄 발령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고 말한 현역 장교를 조사하고 녹취록 등도 확보했다.
김 사령관 측은 평양 무인기 작전은 합동참모본부 지휘와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 상부와 작전을 논의했고 자신의 지휘로 작전이 실시됐다고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영장에는 무인기 작전이 집중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0~11월 직전인 9월 중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이 회동했다는 점이 일반이적죄 공모 근거로 적시됐다. 김 사령관은 “‘V(대통령) 지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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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북한이 적국인지 등에 대해 설명할 것”
김 사령관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록돼야 할 사안인 만큼, 영상 녹화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의로 작성되는 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인권규칙에 비춰 적절한 수사 기법이 아닌 부당한 수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북한이 ‘적국’인지, 평시에 대통령의 국군 작전 통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상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적국에 이익을 가져다준 사실이 없고,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닌 정당한 작전 수행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 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상급 지휘자(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가 모두 구속된 만큼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무인기 의혹 관련 당시 드론작전사령부의 보고를 받았거나 논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