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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뇌물' 前 티베트 당서기 사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7.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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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뇌물 반환 등 참작…中 "당 중앙의 통치전략 성실히 이행 안 해"
'600억원대 뇌물' 前 티베트 당서기 사형 집행유예
자백·뇌물 반환 등 참작…中 "당 중앙의 통치전략 성실히 이행 안 해"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600억원대 비리 혐의를 받은 중국 서부 시짱(西藏, 티베트) 자치구 전 당서기에 대해 법원이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우잉제(吳英傑) 전 시짱자치구 당서기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고 그가 뇌물로 축적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그는 2006∼2021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등의 대가로 총 3억4천300만위안(약 66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뇌물 금액이 매우 크고 사회적 영향이 나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 사실을 밝혀내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과 감찰 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사형 집행유예는 대개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우 전 서기에 대해 "이상과 신념, 당성(黨性) 원칙을 상실하고 당 중앙의 신시대 시짱 통치 전략을 열심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공사 프로젝트에 멋대로 개입하고 사익을 도모해 시짱 고품질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부패 문제의 성장을 조장하면서 정치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서기가 위법하게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점과 직권을 이용해 친인척의 특별대우를 꾀한 점, 가족 구성원 통제에 실패한 점, 기율·법 집행에 위법하게 관여한 점 등도 처분 이유로 들었다.
우 전 서기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티베트 당서기를 지낸 고위직 가운데 처음으로 낙마한 인물이다.
1956년 중국 동부 산둥성에서 태어난 그는 당 간부였던 부친을 따라 1958년 티베트로 이주했고, 이후 줄곧 티베트에서 활동했다. 2003년부터 티베트자치구 부주석을 지낸 뒤 2016년 자치구 당서기가 돼 2021년까지 티베트의 일인자 역할을 했다.
티베트 당서기는 중국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통합 의지를 실천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후진타오 주석도 티베트 당서기를 지내면서 철권통치를 해 이후 승승장구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최근 수년에 걸쳐 당정 고위직 반부패 숙청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그는 티베트 인권 문제로 2022년 미국으로부터 2024년 캐나다로부터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그가 티베트에서 초법적 처형과 학대, 체포와 구금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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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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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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