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챙기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이뤄진다. 민간 입양기관 대신 정부 중심으로 입양 심사·결정 등이 이뤄지고, 국제입양은 최소화하는 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국내입양 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기관의 입양 업무가 종료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입양 결정과 관리를 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게 골자다. 지난 2023년 법 제·개정이 이뤄진 뒤 하위 법령 작업, 실무 매뉴얼 구축 등 2년간 준비를 거쳤다.
이번 변화엔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앞으로 국내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보호는 지자체에서 맡게 된다.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는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아동을 적합한 가정이나 시설에 맡기고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예비양부모 입양 신청 접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한다. 신청자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이수를 안내하는 형태다. 제도 개편에 따른 입양 신청은 평일인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 아동과의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은 복지부 장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결연이 이뤄진 뒤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직접 신청한다. 입양 성립 후 1년간 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 모니터링으로 양부모·양자가 상호적응할 수 있도록 챙기게 된다.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받아온 국제입양도 크게 바뀐다. 2013년 가입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맞춰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새로 세웠다.
이러한 국제입양 절차는 복지부가 키를 잡고 진행한다.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 심의를 거쳐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 결정, 국외 예비양부모 자격 확인 등이 이뤄진다. 상대국과도 입양 절차를 협의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난 뒤 출국한 입양아동에 대해선 1년간 아동적응보고서를 받고 적응 상황을 체크하게 된다.
향후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 기관 등이 보관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정보공개청구 신청은 오는 9월 16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로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