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최강욱, '前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확정
중앙일보
2025.07.16 21:38
2025.07.16 23:48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으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0월 열린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심은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