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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중앙일보

2025.07.16 22:20 2025.07.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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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17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023년 12월 1일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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